“바리깡으로 머리 밀고 성폭행” 4박5일간 끔찍한 동거

김판 2023. 8. 24.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자친구에게 감금된 채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를 밀리고 폭행을 당한 20대 피해 여성이 직접 유튜브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토로했다.

가해 남성은 차에 흉기를 갖고 다니며 협박을 일삼았고, 피해 여성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피해 여성 A씨는 2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5일간 감금됐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피해 사실 토로
가해 남성은 지난 4일 7개 혐의로 구속 기소
지난 10일 MBC 실화탐사대에 보도된 피해 여성의 모습. MBC 방송화면 캡처


남자친구에게 감금된 채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를 밀리고 폭행을 당한 20대 피해 여성이 직접 유튜브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토로했다. 가해 남성은 차에 흉기를 갖고 다니며 협박을 일삼았고, 피해 여성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

일명 '바리깡 폭행남'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 여성이 2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말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피해 여성 A씨는 2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남자친구였던 B씨에게 5일간 감금됐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B씨의 강요로 그의 오피스텔에서 감금에 가까운 동거생활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동거 첫날) 처음으로 몸에 손을 댔다”며 “B씨가 ‘네 부모님 죽여줄까. 칼로 XX줄까’라고 했고, 실제로 차에 칼을 갖고 다녔다”고 말했다.

4박5일의 감금 동안 끔찍한 폭행이 벌어졌다. B씨는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었고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거나 침을 뱉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았다. 또 반려견용 배변 패드에 용변을 보라고도 강요했다.

지난 10일 MBC 실화탐사대에 보도된 피해 여성의 모습. MBC 방송화면 캡처


A씨는 “갑자기 ‘열 받는다’고 하면서 목을 졸라 기절한 적도 4번 정도”라며 “수시로 폭행했고, 피하면 더 많이 맞았다. 하루 한 번씩 성폭행도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A씨를 나체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한 뒤 카메라로 촬영했다. B씨는 “잡히는 순간 유포할 거다. 경찰이 절대 못 찾게 백업해놨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A씨는 감금 5일째인 지난달 11일 가까스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B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살려 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구조가 이뤄졌다. A씨는 “4박5일 동안 수모와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마치 내가 잘못한 것 같았다”며 “피해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당시 A씨를 구조한 경찰과 119대원들은 “구조 당시 A씨가 강아지용 울타리 안에서 떨고 있었다. 온몸에 멍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모자를 쓰면 못 알아볼 정도로 밀려 있었다”고 증언했다.

일명 '바리깡 폭행남'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 여성이 2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말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A씨는 B씨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내가 너무 좋아해서 잘못한 게 아니어도 먼저 사과했다. 그러니 나를 만만하게 본 것 같다. (B씨는) 늘 ‘너는 못생겼다’ ‘너랑 나랑은 급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때 느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착이 너무 심해서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카카오톡 메시지 300개에 전화 20통은 기본이었다”면서 “‘너는 내가 예쁘게 빚어 놓은 조각상이야’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강요 등 7개 혐의로 지난 4일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B씨는 “성관계는 A씨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한 것이며, 폭행도 A씨가 원해서 때렸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를 맡은 김은정 변호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폭력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관계’ ‘피해자가 요구해서 한 것’ 등 이해가 안 되는 부인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상당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피해자가 밝힌 내용에 비춰 보면 아직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 사실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