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받아 경매 넘긴 집, 임차인 ‘셀프 낙찰’ 작년의 2배

강창욱 2023. 8. 24.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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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도권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에 넘긴 집을 스스로 낙찰받은 사례가 지난해의 2배로 늘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경매 신청부터 입찰까지 약 6개월의 시차가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주택 경매 신청과 셀프 낙찰 건수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라며 "집값 급등기가 아니면 유찰이 거듭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보증금 이하로 직접 낙찰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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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까지 수도권에서만 174건
역전세·보증금 부담에 유찰 거듭
울며 겨자먹기식 직접 매수 나서
연합뉴스


올해 수도권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에 넘긴 집을 스스로 낙찰받은 사례가 지난해의 2배로 늘었다. 역전세난에 보증금 낀 집을 인수하려는 사람이 나오지 않자 ‘집이라도 챙기자’는 생각으로 직접 매수하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모두 17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7.7% 늘었다. 1~7월 기준으로 2021년(34건)이나 2020년(57건)과 비교하면 각각 5배, 3배 수준이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많았던 인천은 올해 1~7월 임차인 직접 낙찰이 37건으로 지난해 동기(6건)의 6배를 넘겼다. 같은 기간 경기는 29건에서 53건으로 82.8%, 서울은 53건에서 84건으로 58.5% 늘었다.

보증금을 회수하려고 집을 경매에 부친 임차인이 그 집을 직접 낙찰받는 건 대개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집은 낙찰자가 낙찰금액 말고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내줘야 하기 때문에 입찰 매력이 떨어진다. 적극적으로 입찰에 나서지 않으니 유찰을 거듭하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다.

경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선택 중 하나가 스스로 낙찰을 받아 집이라는 실물이라도 확보하는 것이다. 집주인이 되면 그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보증금으로 이사를 할 수도 있다. 다만 경매에 부쳐지는 대부분 주택은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내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기존 집주인에게 못 받은 돈을 모두 회수하기는 어렵다. ‘셀프 낙찰’은 최후의 수단인 셈이다.

올해 서울에서 임차인이 낙찰받은 주택의 평균 감정가는 2억6938만원이었다. 낙찰가는 평균 1억9385만원이다. 감정가 대비 28% 싸게 인수했지만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종전 전세가율(매매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80~90%를 넘겼고 그동안 집값이 빠지면서 감정가도 낮게 잡혔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 임차인 직접 낙찰 사례는 2020년 99건에서 2021년 112건으로 13.1% 늘어난 뒤 지난해 171건으로 52.7% 급증했다. 올해는 이미 지난달까지 7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겼다. 임차인이 신청한 수도권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는 올해 1월 52건에서 5월 142건, 6월 241건으로 급증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경매 신청부터 입찰까지 약 6개월의 시차가 있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주택 경매 신청과 셀프 낙찰 건수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라며 “집값 급등기가 아니면 유찰이 거듭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보증금 이하로 직접 낙찰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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