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보험사기·의료분쟁 등 ‘특수 분야’ 분쟁 예방과 해결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

2023. 8. 24. 00:0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무영

오랜 수사·재판 경험과 국가 송무 사건 지휘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송인택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 [사진 법무법인 무영]

법무법인 무영(無影)은 그 명칭처럼 ‘의뢰인의 근심·걱정 등 모든 그늘을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같은 의지는 법무법인 무영의 창립 정신으로 모든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하는 일관된 가치다.

지난 2019년 9월 출범한 법무법인 무영은 의뢰인의 고민과 서비스 수요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며, 의뢰인에게 발생할 장래의 법적 리스크까지 차단하고, 분쟁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 무영은 오랜 수사·재판 경험과 국가 송무 사건 지휘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송인택 대표변호사와 26년간 민사·형사·조세·행정·가사 재판과 회생·파산 사건 처리 등 경험을 가진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강경구 변호사가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여기에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와 조세·행정·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들이 팀워크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민사·형사·가사·조세·행정 등 각종 송무 및 회생·파산 사건뿐만 아니라 자문업체 등에 대한 정책자문, 분쟁 예방을 위한 각종 계약 검토, 직장 내 성차별·괴롭힘 등 갈등관리, 노무관리, 상속, 증여, 재무 회계 컨설팅 등 각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송인택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현직 시절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직접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해설서를 펴냈다. 법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위헌 시비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렇다 할 선례조차 누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계는 물론 행정부와 기업, 학계를 관통하는 지침서를 출간했다.

송인택 대표변호사 등 전직 공안부 검사 5명이 최근 펴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과 대응(박영사)』은 조문의 해설은 물론 안전보건 조직체계의 구성과 시스템 구축 및 실질화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 조망을 통해 중대재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총 2부로 구성해 1장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에서 법 제정 배경부터 수사기관·법 적용 대상·조치의무와 처벌 등 주요개념을 쉽고 충실하게 해설했다.

특히 4편 ‘중요사건 처리 결과와 무죄 사례’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씨랜드 화재사고, 구미 불산유출사고 등을 대표 사례로 소개하면서 법원이 판단한 기업과 관할 공무원의 책임을 국면별로 정리했다. 소개된 사례 중에는 일부 집필진이 직접 수사나 기소에 참여한 사건도 있다.

법무법인 무영은 전문 영역인 의료분쟁, 보험사기, 안전사고, 재개발·재건축, 피의 사실 공표, 학교폭력, 공무원재해보상 등 특수 분야에 보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핵심인력 영입과 구성원의 자기계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법무법인 무영 관계자는 “의뢰인을 최고로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고민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최고의 동반자 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무법인 무영은 고객의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송덕순 중앙일보M&P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