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학생지도는 아동학대 면책…교권보호 관련법 소위 통과

배재성 2023. 8. 2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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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을 부여하는 이른바 ‘교권보호법’이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등을 의결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지도 활동에 과도한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논란이 되자 국회가 교권보호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위반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토록 했다.

유아 생활지도에서도 정당한 학생지도를 보장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는 아동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등을 금지토록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무분별한 민원·고소·고발이 계속되자, 교육 현장에선 교권 회복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 지도행위로 아동학대 범죄 관련 조사, 수사, 재판을 받을 때 신속하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교육감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은폐를 시도할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토록 했다.

교권보호법이 교육위 소위 문턱을 넘었지만, 이달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위 소위 통과 이후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 날짜를 24일로 합의한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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