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본법마을 생태공원 조성사업' 주민지원 우수사례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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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본법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우수사례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인센티브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시는 이 생태공원을 양산의 명소인 법기수원지와 연계해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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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한 '본법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우수사례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시는 인센티브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 사업은 양산시 동면 본법마을 내 소류지를 친환경 여가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9800㎡규모로 2021년 6월에 착공해 지난해 연말 완공했다.
시는 이 생태공원을 양산의 명소인 법기수원지와 연계해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연꽃군락지 조성과 초화류, 조경수 식재, 배모양의 이색적인 조형물과 포토존 중심으로 산책로를 조성한 점 등이 우수사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양산지역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70.87㎢에 이른다. 이로 말미암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과 삶의 질 저하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산=박석곤 기자 p235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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