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is] ‘유퀴즈’ 강력계 전설 “흉기 난동 예고글? 협박죄로 처벌 가능… 10대 多”

박로사 2023. 8. 2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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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캡처

이대우 경정이 흉기 난동 예고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무장해제’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는 34년간 1000여 명의 범인을 잡은 강력계의 전설, 이대우 경정이 출연했다.

최근 도심 한가운데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대우 경정은 “신림동 사건 범인은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다른 사람도 불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며 “서현역 사건 범인은 조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 두 사건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서현역 사건 이후 흉악범죄 예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금까지 검거된 인원만 192명이라고. 이대우 경정은 “검거된 인원의 통계를 내보면 거의 10대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영웅 심리에서 비롯해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 자체가 범죄다. 그런 것들이 실제 일어난 상황에서 예방되고 검거되면 좋겠는데 장난이면 실제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신고가 떨어지면 출동할 수가 없다. 그러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장난 예고글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살인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가면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유재석도 “타인에게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동의했다.

이대우 경정은 흉악 범죄 예고 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라고도 조언했다. 또 “흉기를 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위급 상황이면 테이저건을 쏘고 총을 쏘라고 청장님이 지시했다.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엄벌에 처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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