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징역 5년 구형… “국회의원 된 대가 커”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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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1심은 올해 1월 검찰이 적용한 윤 의원의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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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의원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수에게 기부금을 모아 감독·통제 없이 사용하는 게 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중증 치매 노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적법한지 냉철하게 판단해 명확하게 불법임을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사건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여러 의혹 가운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불법 사항을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은 매우 중요한 단체를 운영하면서 사회의 응원과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30년 전 정신대 활동가들을 만나 고통스러운 경험을 세상에 공개해 당당하게 인권 회복 운동의 주체가 됐고 그 중심에 길원옥·김복동 할머니가 계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3년 전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언론 보도로 피해자의 주체적인 인권회복 운동은 저에게 끌려다닌 비주체적이고 수동인 것으로 폄훼됐으며 공격 속에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반박했다.
또한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된 것도 피해자들과 약속을 지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인권을 이루기 위해서였을 뿐”이라며 “시민운동가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저와 제 동료, 가족이 치른 대가는 너무나 크고 깊다”며 오열했다.
이어 “물론 활동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통해 문제와 오류가 있었음을 뼈저리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8개월 뒤 시민으로 돌아가면 남은 생애 동안 할머니들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판결을 요청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217차례에 걸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35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정대협은 정의연의 전신이다.
윤 의원은 미등록 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 상당을 모집했으나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 혹은 시·도지사에 기부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혐의(기부금법 위반)도 받는다.
또한 2013~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서울시를 속여 박물관 사업, 피해자 치료 사업 등 명목으로 보조금 3억6570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 치매 증세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길원옥(95) 할머니를 이용해 2017~2020년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는다.
그러나 1심은 올해 1월 검찰이 적용한 윤 의원의 혐의들을 대부분 무죄로 판단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전신) 법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총 1700여만원을 임의로 횡령했다"며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된다고 봤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으면서 윤 의원의 국회의원직은 유지됐다. 국회법·공직선거법상 의원직이 박탈되려면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집행유예 포함)을 받아야 한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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