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징계…“법관 품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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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도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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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대법원은 “사안이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를 한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이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다.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이 판사의 성매매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도 불거졌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던 이 판사는 성매매 적발 후 한 달 가량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지만 일주일 가량 재판을 하는 것을 용인했다.
법원행정처는 당시 “기본 사실관계 조사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기일 변경이 어려운 형사사건의 특수성이 고려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울산지법은 이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민사신청 사건 일부만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형사 재판부는 지난 1일 폐부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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