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7회 … 경남경찰청, 상습위반자 차량 압수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8. 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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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상습 음주 운전자들에게서 차량을 압수했다.

도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상습 음주 운전 등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에 따라 8월까지 상습위반자의 차량 4대를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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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상습 음주 운전자들에게서 차량을 압수했다.

도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상습 음주 운전 등 악성 위반자 근절대책에 따라 8월까지 상습위반자의 차량 4대를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달에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낸 60대 A 씨의 화물차량과 음주운전으로 기소 후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충돌사고를 낸 40대 B 씨의 승용차도 압수 조치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충돌사고를 냈다. [영상제공=경남경찰청]

도 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2시 29분께 창녕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1t 화물차를 신호를 위반한 채 몰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A 씨가 2000년 이후부터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총 7회 전력이 있는 상습위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일 A 씨의 화물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B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50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취한 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그는 앞서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이 드러나 지난 3일 차량을 압수당했다.

도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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