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23일 오후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김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부의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연달아 선고받으며 부의장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이대로 김 부의장에게 내려진 벌금형 100만원이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23일 오후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김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부의장은 친인척 A 씨와 함께 지난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26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체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함을 돌린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호별 방문한 세대가 전체 선거인에 비해 작지 않은 점, 선거 직전에 방문한 점 등을 봤을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근소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단 점을 참작해도 1심 판결을 바꿀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벌금형 100만원을 두 사람에게 각각 선고했다.
김 부의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연달아 선고받으며 부의장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이대로 김 부의장에게 내려진 벌금형 100만원이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지지율 최저 경신보다 더 큰 충격…"이재명·野로 표심 움직여" - 아시아경제
- "그런거인줄 몰랐어요"…빼빼로 사진 올렸다가 '진땀' 뺀 아이돌 - 아시아경제
- 커피 28잔 주문에 "완전 XX" 쌍욕한 배달기사…놀란 업주는 눈물 왈칵 - 아시아경제
- "한국여자 본받자"…트럼프 당선에 연애·결혼·출산 거부한 美여성들 - 아시아경제
- 야박한 인심, 바가지는 없다…1인당 한끼 '1만원' 들고 가는 제주식당들[디깅 트래블] - 아시아경
- 축복받으려고 줄 서서 마신 성수…알고 보니 '에어컨 배수관 물' - 아시아경제
- "혈당이 300"…몸무게 38㎏까지 빠져 병원 갔던 연예인 - 아시아경제
- 속도위반만 2만번 걸린 과태료 미납액 '전국 1등'…대체 누구길래 - 아시아경제
- "휴대폰도 먹통"…50년만에 베일벗은 에버랜드 '비밀의 은행나무숲'[조용준의 여행만리] - 아시아
- "한국 안 간다"며 여행 취소하는 태국인들…150만명 태국 몰려가는 한국인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