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8. 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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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23일 오후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김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부의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연달아 선고받으며 부의장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이대로 김 부의장에게 내려진 벌금형 100만원이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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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은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23일 오후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김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김 부의장은 친인척 A 씨와 함께 지난 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26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전체 450가구 중 390가구를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 [사진제공=함안군의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명함을 돌린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호별 방문한 세대가 전체 선거인에 비해 작지 않은 점, 선거 직전에 방문한 점 등을 봤을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근소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동종 전과가 없단 점을 참작해도 1심 판결을 바꿀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벌금형 100만원을 두 사람에게 각각 선고했다.

김 부의장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연달아 선고받으며 부의장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이대로 김 부의장에게 내려진 벌금형 100만원이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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