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비 개인이 부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제주도는 정부가 이달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속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제주도는 정부가 이달 31일부터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독감과 같은 4급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급으로 하향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이에따라 일일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되고, 진단검사비가 유료화된다. 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우선 재정 지원 사항이 일부 변경된다.
진단검사가 의료기관 유료 검사 체계로 전환된다. 현재 병원에서 진료비만 내면 받을 수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2~4만원의 검사비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선별진료소에서 진행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지금까지는 양성반응이 나온 자가검사키트가 있으면 무료였지만, 31일부터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30인 이하 중소기업 직원 확진자에게 지원하던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재정지원도 종료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 응급실·중환자실 재원환자 등의 경우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 지원이 유지된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 일부 지원도 올해 말까지 지속된다.
정부가 일일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함에 따라 제주도는 31일부터 별도의 통계자료를 발표하지 않는다. 대신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모니터링한다.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지속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와 의료기관 입원환자 선제 검사는 유지하고,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 간병인은 필요시 실시한다.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낮아지지만 위기단계는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이후에도 당분간 현행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2020년 1월 8일 1급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3년 7개월 만에 4급으로 하향됐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해 인플루엔자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 위생수칙 준수,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해 스스로 건강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은 30세 최윤종… 머그샷 공개
- 24시간 어린이집서 잠자다 사망한 2살…교사·원장 벌금형
- “숟가락 떨어뜨리면 500원”… 추가비 식당 놓고 ‘시끌’
- 서이초 연필 사건, 가해 학생 엄마는 현직 경찰 간부
- 자퇴 철회, 다시 등교? 백강현父 “사실 아니다” 반박
- ‘카공족’ 골머리에 특단 조치?…이디야에 걸린 안내문
- 관광지 해변 앞자리가 22만원…바가지 심한 ‘이 나라’
- ‘IQ 204’ 천재 소년의 현실… 일반·영재 학급 모두 소외
- “흉기들고 대학로 배회 60대 선처를” 1015명 탄원 이유
- ‘그알’ 피프티 편파방송 논란…폐지 요구·연예계 반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