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가겠다” vs “30일에 오시라”… 이재명-검찰 신경전

김은빈 2023. 8. 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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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내일(24일)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검찰이 난색을 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23일 이 대표 측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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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내일(24일)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자, 검찰이 난색을 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23일 이 대표 측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 관한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북한에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입건했다. 

소환이 통보되자 이 대표 측은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며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 오전에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 검찰에 알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백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조사를 다 했다고 한다면, (이 대표가) 조사를 받으러 가면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검찰도 즉각 입장을 냈다. 이 대표의 뜻과 다르게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수원지검은 이날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정된 수사와 재판을 고려해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30일 출석을 요구했고, 그 일정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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