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장 중 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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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2)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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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법원은 23일 울산지법 소속 이모 판사(42)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불복할 경우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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