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처분…"법관 품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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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42)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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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연수 종료 후 귀가 중 발생…근무지 이탈은 아냐"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 이른 점 등 징계양정 참고"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42)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징계위는 이 같은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판사는 당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했다 마지막 날 오후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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