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정직 3개월 징계 처분…"법관 품위 손상"

김남하 2023. 8. 23. 2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42)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직 판사, 법관 연수 참석 위해 출장 중 오피스텔서 성매매
법원행정처 "연수 종료 후 귀가 중 발생…근무지 이탈은 아냐"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 이른 점 등 징계양정 참고"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42)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징계위는 이 같은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판사는 당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했다 마지막 날 오후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