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성매매 한 현직 판사…"법관 품위 손상" 정직 3개월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에 대해 법원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울산지방법원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법관 연수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했다.
대법관 등 판사와 외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법관징계위원회는 “이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 수위에 대해선 “이 사안은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을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면 견책·감봉·정직 중 하나의 징계를 받는데,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해 공개한다.
앞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판사는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했다가 마지막 날 오후 성매수를 했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이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했지만, 이미 적발된 지 한 달 가까이 재판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최근 검찰로 송치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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