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한 번 빠지면 못나와 사망하는 '이곳'

오상훈 기자 2023. 8. 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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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드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뎌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올해 제주지역에서만 테트라포드 사고는 5건 발생했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접수된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건수는 235건이다.

추락 사고가 반복되자 2020년 7월, 민간인이 테트라포드가 쌓여있는 방파제에 출입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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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아
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드에 올라갔다가 미끄러지거나 발을 헛디뎌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테트라포드 사이에 빠지면 자력으로 올라오기 힘들고 부상 및 사망 위험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제주항 테트라포드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머리 타박상과 갈비뼈, 손목에 부상을 입은 낚시객을 구조해 119구급대에 인계했다. 지인과 함께 테트라포드 위를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부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올해 제주지역에서만 테트라포드 사고는 5건 발생했다. 이중 3명은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전국적으로 넓혀도 마찬가지다.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접수된 테트라포드 추락사고 건수는 235건이다. 이중 34건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매년 70~90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테트라포드는 파도에너지를 흡수해 파랑을 감소시키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뿔 모양의 다리 네 개로 구성되는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의 직경은 4~5m다. 보통 1~4겹으로 쌓여 있으므로 틈새의 깊이는​ 아파트 2~3층 높이에 이를 수 있다. 떨어지면서 구조물에 팔·다리를 부딪치면 골절이고 머리를 부딪치면 즉사할 수도 있다.

스스로 나오기도 힘들다. 테트라포드 사이 아래쪽엔 물이 묻어있거나 이끼가 껴서 미끄러운 부분이 많다. 구조물의 특성 상 잡거나 발을 디딜만한 곳도 없어서 한 번 빠지면 자력으로 나오기 어렵다. 누군가가 구조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방파제 주변은 파도 소리가 크다.

테트라포드 사고의 당사자는 대부분 낚시객이다. 테트라포드가 물고기의 은신처 역할을 해 낚시 명당으로 알려져 있어서다. 추락 사고가 반복되자 2020년 7월, 민간인이 테트라포드가 쌓여있는 방파제에 출입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만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현재 테트라포드는 항만 내 위험구역으로 분류돼 출입이 통제된다. 그런데 민원 등의 이유로 출입금지 표시가 없는 곳도 있다. 출입 금지 표시가 없다고 해서 들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누군가 테트라포드 아래로 떨어졌다면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신속히 119나 해양긴급신고 122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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