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 침해, ‘산업 발전’과 ‘권리 보호’ 사이 균형 찾아야”
국내외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생성형 AI 개발사와 창작자 간 수익공유가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성형 AI가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저작권 보호에만 치중하면 산업에 부담이 크고, 그렇다고 차세대 산업 발전에만 집중해 저작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수익공유가 균형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한국게임학회는 23일 온라인에서 ‘생성형 AI 시대의 혁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2023 한국게임학회 문화예술분과 오픈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AI 저작권 논쟁사례로 본 쟁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강신욱 변호사는 AI 저작권 관련 논의를 AI가 만든 예술작품이 창작물로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보상의 필요성 등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자에 대한 견해가 확산되면서 저작물의 저작자와 AI 기업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트위터는 마이크로소프트(MS)가 트위터 데이터를 AI 데이터 학습에 불법으로 활용했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오픈AI를 지적했다. 이에 오픈AI는 AP통신과 기사 저작물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개인, 영세 창작자를 중심으로 공정한 보상의 부재에 관련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해 AI 개발 단계에서의 자유로운 저작물 활용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지난 6월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에는 ‘데이터 마이닝으로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해석함으로써 추가적인 정보 또는 가치를 생성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전송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강 변호사는 이에 대해 “요건만 갖추면 영리 목적이라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챗GPT가 활성화되고 정부에서도 이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산업적 대책이 금방 통과되면서 이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만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다”며 “(개정안이)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해외에서는 AI 서비스 개발자가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며, 대부분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언급했다. 다수의 개인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터넷에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해 다수인의 권리를 침해해 약 30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영국의 사진 및 이미지 제공업체 게티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 도구 개발 스타트업 스태빌리티AI가 AI 학습 과정에서 게티이미지의 이미지를 불법적으로 활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AI 산업 발전과 저작자 권리 보호라는 상충하는 목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생성형 AI는 데이터를 소규모로 활용하지 않고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 경우 통상적 수준의 저작권료 지급 강제는 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령 네이버는 AI 연구개발에 약 1조원을 투자했는데 이 정도의 투자액이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기업은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상황이고, 창작자 입장에서는 나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 기업만 거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익공유 형태로 제도를 설계하면 양쪽이 윈윈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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