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으면 평가 못하는데…교수가 자문료 받고 해당 공공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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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둘러싼 비위 행위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임직원들의 성과급, 기관의 향후 예산 등과 직결되는 주요 지표다.
감사원은 2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01명 중 54명, 2019년 111명 중 53명, 2020년 111명 중 49명 등 매년 절반에 가까운 평가위원들이 임기 중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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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둘러싼 비위 행위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임직원들의 성과급, 기관의 향후 예산 등과 직결되는 주요 지표다.
대학교수와 회계사 등 경영평가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임기 중에도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자문료 등 명목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
평가위원이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는 것은 규정상 금지돼 있으며, 위반 시 향후 5년 내 위촉이 제한된다.
그러나 평가위원을 검증해야 할 기재부는 검증기준을 완화하는 방식 등으로 이들을 평가위원으로 재위촉했다.
평가위원들이 등급을 임의로 고친 것을 기재부가 파악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사항 12건을 적발해 주의를 요구하고, 3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01명 중 54명, 2019년 111명 중 53명, 2020년 111명 중 49명 등 매년 절반에 가까운 평가위원들이 임기 중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
2018년 한국철도공사 평가위원이었던 A 교수는 같은해 자문 대가로 9회에 걸쳐 모두 1755만원을 받은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검증기준을 완화해 운용하면서 규정 위반자가 평가위원으로 재위촉됐다고 평가했다.
2018년 평가위원이었던 B 교수는 국가철도공단 등 9개 기관에서 자문료·심사료 등 명목으로 970만원을 받고도 2년이 지난 2020년 재위촉됐다.
평가위원들이 등급을 임의로 뜯어고친 정황도 드러났다.
2019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당시 평가단은 73개 준정부기관의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의 배점을 기준과 다르게 설정해 채점하는 오류를 범했다.
오류를 발견한 평가단은 등급 변동을 막기 위해 개별 평가등급을 임의로 변경했다.
그 결과 원자력환경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은 정당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받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현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아시아문화원(현재 해산)은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일부 지표를 조작해 성과급을 탄 기관도 적발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8년 경영평가에서 기준과 다르게 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한 거짓 자료를 기재부에 제출, ‘총인건비 관리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해당 공사는 이 같은 편법 회계로 종합등급 ‘C’ 등급을 받아 직원들에게 7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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