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2심도 징역 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억35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김우진) 심리로 23일 열린 윤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은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상임대표로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이뤄진 자금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011∼2020년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1억35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2년 5개월간 심리한 끝에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정대협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