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빙자, 여성들 유사강간 무속인…2심 감형, 왜

이정헌 2023. 8. 2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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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들을 유사강간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무속인 A씨(48)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무속인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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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무속인 행위 중 일부 ‘퇴마행위’로 인정해 무죄 판단
국민일보 DB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들을 유사강간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무속인 A씨(48)가 2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부장판사 이경훈)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받는 A씨의 행위 가운데 일부를 퇴마 행위로 판단해 무죄로 인정했다. 퇴마와 질병 치료 명목 이외의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속인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퇴마비, 굿비 등을 명목으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A씨는 불안한 상태로 신당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 “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고 말하거나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 엑소시스트” “암도 고칠 수 있다” 등의 이야기로 퇴마 의식을 받도록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트림을 하고는 “귀신을 먹어서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거나, 장난감 자동차를 무속 도구로 활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행위가 전통적인 관습이나 무속 행위로서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놨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무속적인 방법으로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취지를 기망하고 추행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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