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염수 방류 관계없이 日식품 계속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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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예고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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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예고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와 관계없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매일 수백t(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처리 계획하에 시행하는 이번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이다.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이 이미 확보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입 금지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
또 미국(1200㏃/㎏), 유럽연합(1250㏃/㎏), 국제식품규격위원회(1000㏃/㎏)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 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높이는 등 꼼꼼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산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24일부터 시작한다. 우선 2024년 3월까지 3만t에 달하는 오염수가 방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인 후쿠시마 오염수는 130만t 분량이다.
해당 오염수는 정화 과정을 거쳤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는 그대로 남아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약 30년에 걸쳐 방류할 계획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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