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차에 타" 그 뒤 돌변…'가출 청소년 사냥' 들끓은 이곳
“돌아다니기엔 추운 날씨 아냐? 차에 타.”
2020년 9월 28일 오전 5시쯤 부산 서면. 외제 차를 몰던 A씨(당시 21)가 B게임랜드 앞 이면도로를 거니는 C양(13) 등 10대 여성 2명에게 “드라이브나 가자”며 건넨 말이다. 가출한 채 거리를 떠돌던 두 사람이 차에 오르자 A씨는 북구 만덕산으로 향했다.
전망대에 다다르자 A씨 본색이 드러났다. 이들이 가출청소년인 걸 한눈에 알아보고 접근했던 A씨는 “경찰에 가출 신고를 하겠다. 아니면 (소년원에) 바로 위탁기관에 보낼 수도 있다”며 압박했다. 결국 A씨는 해운대구에 있는 모텔로 이들을 끌고 갔다. 방 두 곳을 잡아 C양을 강간했고, 친구는 강간 미수에 그쳤다.
C양은 “다른 방에 가서 씻겠다”고 말한 뒤 친구와 모텔을 도망쳐 나왔다. 이들은 비슷한 처지의 청소년이 머물던 기장군 한 모텔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A씨는 SNS 등을 이용해 두 사람을 수배했고, 곧 피신한 곳을 찾아냈다. “기장군 모텔에서 10대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있다”고 신고한 그는 경찰이 들이닥치기 직전 B양 등 5명을 먼저 데리고 나왔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A씨는 이들 중 다른 가출청소년(14)을 인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가출 10대 사냥꾼’ 그놈, 결국 감옥 갔다
A씨는 부산 가출청소년 사이에선 ‘사냥꾼’으로 불렸다. B게임랜드 일대가 주요 사냥터였다. 전국에서 규모가 손꼽히게 큰 오락실인 이곳은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 한복판에 있다. 청소년도 쉽게 ‘뚫을’ 수 있는 술ㆍ담뱃가게와 모텔 등이 즐비해 이 일대는 최근 5, 6년 사이 전국에서 가출청소년이 몰려드는 플랫폼으로 변질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A씨 형량이 10년으로 낮아졌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파기됐다. 부산고법은 A씨 측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이같이 판단했다. A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10대 성매매 강요 의혹… 오락실 일대 범죄는 여전
경찰과 청소년 기관 등에 따르면 가출 플랫폼이 된 B게임랜드 일대에선 여전히 비슷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방문한 B게임랜드는 평일 늦은 시간인데도 적지 않은 손님이 몰렸다.
김민주ㆍ안대훈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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