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친명계·개딸들, 이번엔 처리수 방류 핑계로 "민주당 단독으로 尹 탄핵하자" 등
▲친명계·개딸들, 이번엔 처리수 방류 핑계로 "민주당 단독으로 尹 탄핵하자"
일본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를 방류키로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친명계 일부 의원들과 강성 지지층은 '대통령 탄핵론' 등 강경 발언마저 쏟아내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데다 팬덤정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온다.
23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과 민주당원들 사이에는 '윤석열 국정운영 권한을 직무정지 시켜달라'라는 청원글 링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를 국회에서 부치지 말고 민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소로 바로 올려달라'는, 헌법절차적으로 불가능한 황당무계한 주장을 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청원동의는 500명을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처리수 방류 시점을 확정한 전날 게시된 해당 청원은 "다음 대선이 치뤄지고, 다음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되고, 다음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윤석열의 국정운영 권한을, 직무정지를 무기한으로 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청원 글 곳곳에서 윤 대통령을 '윤썩결' ' 돼통룡'이라고 지칭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도 포함됐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들 사이에서만 감지된 것은 아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168석으로 윤석열 탄핵을 발의하자.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 가능하다. 이제는 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이보다 앞서서는 "(오염처리수 방류를) 막지 못하면 윤석열정부는 존재이유가 없다. 탄핵사유이고, 퇴진운동에 더 불이 붙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수진(동작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일본 기시다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당장 멈추라.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당할 것임을 명심하라"라고 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살해 고의 없었고 피해망상에 공격"
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33)이 23일 첫 재판에서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살인·살인미수·절도·사기 및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조선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한 고의에 대해서는 일체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 본인을 미행한다는 피해망상 등을 겪어 그들을 닮은 듯한 남성들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계획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또래 남성들에 대한 열등감과 분노를 품어온 사실은 없다"며 "이러한 이유로 또래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려 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경위를 떠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마트에서 흉기를 훔치고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는 모두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갈색 수의 차림을 한 조 씨는 흰색 마스크를 눈 바로 아래까지 올려 써 얼굴을 최대한 가린 채 법정에 섰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피해자들 유족과 직간접적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녀 2명부터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가능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8.28~10.8, 잠정) 및 행정예고(8.28~9.19, 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해,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햐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한다.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대학생들의 주거불안 해소와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특화된 주거공간 및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여러 제도개선 사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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