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서명' 장기표 벌금형 확정... 공범 3명 항소심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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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때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사건 특별검사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77)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공범 3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장 전 위원장은 항소를 취하했고, 공범 3명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선거운동 관련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 있고, 장기표 전 위원장과 공동정범이 아니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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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2021년 9월 9일 오후 서울 금천구 즐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시그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공개면접에서 장기표 예비후보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때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사건 특별검사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77)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의 공범 3명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 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서삼희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장 원장의 공범 3명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잎서 장기표 원장은 국민의힘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이던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배임 등 사건이 당시 이재명 예비후보와 관련 있다고 보고 특별검사 임명을 촉구하기 위한 '대장동 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본부'를 조직했다.
이들은 지역별 발대식에 이어 김해 등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공범 3명은 서명본부의 김해본부장, 경남본부장, 대외협력단장을 맡았던 사람들이다. 장 원장을 포함해 4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는 장기표 전 위원장에 대해 벌금 400만 원, 다른 공범 3명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전 위원장을 포함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유죄를 판단한 것이다.
장 전 위원장을 포함한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장 전 위원장은 항소를 취하했고, 공범 3명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선거운동 관련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 있고, 장기표 전 위원장과 공동정범이 아니며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삼희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었던 당시 장기표씨의 연설 내용과 비치돼 있던 서명부를 볼 때, 그 시점은 대선 전에 발생했고, 이재명 후보는 안된다는 내용이 주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며 "객관적으로 선거운동 관련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건은 장기표씨가 주도해서 벌인 일이기는 하지만 당순한 방조로 보기 어렵고, 김해본부장과 경남본부장, 대외협력단장으로 장기표씨 주도 하에 벌인 일이기에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데 무리함이 없다"라고 했다.
서 부장판사는 "1심 판결에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벌금 90만 원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1심 판결 내용은 대체로 타당하다"라며 "1심과 같이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라고 판결했다.
장기표 원장은 항소를 취하해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됐다. 다른 3명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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