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개입 의혹 풍수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고발당해

박수림 2023. 8.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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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법률대리인인 고부건 변호사가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풍수·관상가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를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고 변호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부 전 대변인에 대한 4번째 피의자 신문에서 경찰은 '백재권 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급했다"며 "백 교수를 소환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경찰은 묵묵부답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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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전 대변인 법률대리인, 백재권 교수 경찰에 고발... "반드시 소환조사"

[박수림 기자]

 관상가이자 풍수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
ⓒ 백재권 제공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법률대리인인 고부건 변호사가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풍수·관상가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를 군사기밀보호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23일 경찰에 고발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 저서 <권력과 안보>에서 "청와대 관저 이전 논의 당시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답사를 왔다'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근 KBS는 '경찰이 대통령실 이전 후보지에 천공이 아닌 백 교수가 방문한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고 보도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법률대리인 고부건 변호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를 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백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이전 후보지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박수림
 
고 변호사는 23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부 전 대변인에 대한 4번째 피의자 신문에서 경찰은 '백재권 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언급했다"며 "백 교수를 소환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경찰은 묵묵부답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백 교수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과 육군본부 서울사무소를 출입할 권한이 없는 민간인이므로 그가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며 "경찰에 '백 교수에 대해 소환조사 계획이 있냐'고 물었지만, '고발된 건에 대해서만 조사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고발장 접수를 마친 고 변호사는 "방금 제가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제 백 교수는 피의자"라면서 "이제 강제 소환조사를 할 방법이 없다는 핑계는 댈 수 없다. (경찰은) 부디 백 교수를 반드시 소환조사하라"고 전했다. 

한편 고 변호사는 후보지 방문자가 천공이 아닌 백 교수인 것과 관련해 "(부 전 대변인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 전 대변인은 저서에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받은 보고(천공이 다녀갔다는 내용)를 내게 말했다'고 책에 썼을 뿐"이라며 "부 전 대변인의 입장은 '(천공이 아닌) 백 교수로 밝혀졌다'는 경찰 발표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간단한 문답질의 후 '민간인 백재권 고발장'이라고 적힌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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