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남국 징계 또 밀리자…與 ‘윤리특위 상설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국민의힘이 '윤리특위 상설화'법을 추진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현재 비상설위원회인 윤리특위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4일 발의한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다만 비상설이라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열지 못한다. 징계안이 제출되어도 심사가 차일피일 밀리는 구조다.
실제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코인 논란이 불거진 뒤 3개월째 김 의원 징계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 윤리특위는 지난 22일에도 소위를 열고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김 의원이 회의 40분 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민주당 요청에 따라 30일로 또 미뤄졌다.
반면 윤리특위가 상설화되면 징계안 접수 후 심사가 곧장 진행돼 결론이 빨리 나오게 된다. 이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특위를 상설화하면 회의를 계속해서 미루는 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윤리특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제1소위원장이기도 하다.
윤리특위는 2018년 20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비상설기구로 전환됐는데, 이후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020년 5월 21대 국회 개원 이후 23일까지 3년 3개월 동안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49건이다. 정작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1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지난해 4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검수완박’에 반대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앉은 것을 야당이 반발해 강행 처리한 것이어서 정쟁 성격이 짙다.
윤리특위 제도 정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2010년부터 도입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가 징계수위를 권고하면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소위→전체회의 2단계에 걸쳐 징계 수위를 결정해 본회의 표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가결)에 부치는 구조다. 하지만 자문위 안은 ‘권고’일 뿐이어서 윤리특위는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여권 인사는 “이해관계가 적은 자문위의 판단이 국민 눈높이에 더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의원들은 자기 식구라는 논리로 자문위 권고안보다 수위를 낮추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도 자문위가 ‘국회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지만, 민주당에서 “제명은 과하다”(김영진 의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징계 수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법상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30일 이내. 단 영리활동 및 겸직규정 위반은 90일 이내), 제명 등 4단계다. 하지만 출석정지와 제명의 간극이 워낙 크다 보니, 출석정지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출석정지 일수를 6개월, 1년 정도로 늘리는 형태로 법 개정이 된다면 의원들도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노동일 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징계안이 접수된 뒤 일정기간 안에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강제조항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국민 시선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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