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둘레길 강간살인' 피의자 30세 최윤종…머그샷 공개

황서율 2023. 8. 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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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둘레길 강간살인' 피의자 최윤종(30)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최씨가 전날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함에 따라 신상공개 결정과 함께 머그샷도 공개됐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강간살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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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산 둘레길 강간살인' 피의자 최윤종(30)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3일 오후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가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사망하게 한 사실 등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범행도구 등 증거가 충분하며 연이은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불안,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전날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 및 공개에 동의함에 따라 신상공개 결정과 함께 머그샷도 공개됐다.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에서 머그샷이 공개된 것은 2021년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의 이석준(당시 25) 이후 2년 만이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강간살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상 신상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청소년이 아닌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과 연결된 둘레길 인근에서 피해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지난 19일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1차 부검 구두 소견에서는 A씨가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 즉 질식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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