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력 강화 팔 걷어붙인 정우택…"8년 넘게 달린 경찰차 교체 시급"

정도원 2023. 8. 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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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터져나오는 '묻지마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큰 가운데, 전국 경찰차량 100대 중 7대꼴로 8년 넘게 운행되고 있을 정도로 노후화되고 있어 치안력 강화와 치안공백 방지를 위해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1만6690대 중에 7.1%에 해당하는 1195대가 2014년 이전에 도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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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량 7.1%가 2014년 이전 도입
특수차량은 전체의 절반이 8년 넘겨
"차량 노후화로 현장 대응에 어려움
호소 목소리…교체에 우선순위 둬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 ⓒ데일리안

연일 터져나오는 '묻지마 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이 큰 가운데, 전국 경찰차량 100대 중 7대꼴로 8년 넘게 운행되고 있을 정도로 노후화되고 있어 치안력 강화와 치안공백 방지를 위해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1만6690대 중에 7.1%에 해당하는 1195대가 2014년 이전에 도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차량은 전체 303대의 절반에 가까운 44.5%(135대)가 2014년 이전에 들어와 운행한지 8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차량이란 폭발물 탐지견을 이송하는 다목적 운반차, 집회·시위에 투입되는 중계차 등을 가리킨다.

조달청 고시에 따르면 내용 연수(사용 가능 기간)가 10년을 넘는 차종은 농업용 트랙터(12년)가 유일하다.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승용자동차·버스와 진압차 등 대부분의 차량의 내용 연수는 8~10년이다.

민생치안 현장으로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필요한 경찰 업무의 특성상 낡은 차량이 방치되면 중장기적으로 치안력 약화 및 치안 공백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청도 서면답변 자료에서 "매해 교체 기준에 부합하는 차량을 교체 중이나, 차량 단가 상승 등 예산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한 노후 차량이 많아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 정우택 부의장은 "내용 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량 노후화로 일선에서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있는 만큼 경찰청장은 관련 예산 확보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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