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해 법안 강행도 멈췄다…野 '8월 비회기 사수' 안간힘

강보현, 김은지 2023. 8. 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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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가 23일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임박에 발맞춰 ‘8월 회기 강제 종료’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 주로 종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굳이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것은 민주당을 파괴로 몰아넣으려는 정치 행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며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을 청구하려면 비회기 중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친명계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를 엄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검찰이 회기 중 (영장을) 친다면 그건 정치적 공작이자 악의적 정치 행위”라며 “비회기를 만들어놨으니 자신 있으면 그때 하라”고 했다. “탈탈 털어도 물증이 없으면 검찰이 무능하거나 이 대표가 무죄거나 결론은 둘 중 하나”(박찬대) “영화 속 대사처럼 많이 묵었다, 엔간히 하시라”(정청래)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비명계 고민정·송갑석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관련 내용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8월 임시회 회기를 25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의 건을 단독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회기 종료를 위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지난 21일 국민의힘 반대와 의장의 보류 의견을 수용해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을 접었다. 일종의 명분쌓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한발 물러난 데에는 이유가 있다. 8월 중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해준 만큼 여당과 의장은 반대할 구실이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사력을 다하는 배경은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시 이 대표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9월 1일부터 100일간 이어지는 정기국회 기간 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해 당내 잡음이 커질 수 있다.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 일부는 집단퇴장이라는 ‘투표 거부’ 전술도 제안했지만, 이는 ‘투표 불성립’으로 간주돼 어차피 다음 본회의에서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가결 후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법원에 ‘잡아가도 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재명을 위한 회기 쪼개기에 당이 동원돼야 하느냐”는 반발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 구속 영장을 고려해서 여야가 회기·비회기 갖고 비생산적 싸움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다른 비명계 의원도 “박광온 원내대표마저 굴복했다”며 “회기 종료의 유일한 목적은 이 대표에게 검찰을 비판할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기 중 영장 청구’ 가능성을 질문받고 “대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되나요”라고 반문했다. 다만 “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가결을 촉구하실 거냐” “회기 중 영장 청구에 계획이 있느냐” 등 물음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이 대표는 이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피의자 신분 출석을 요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어떤 소환조사에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박성준 대변인을 통해 내일 오전 조사를 받겠다고 알렸으나, 검찰에서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불가능을 통보하자 “말도 안되는 코미디다. 다시 조율을 해서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일에 조사를 받아 영장 청구 시점을 정기국회 이전으로 앞당기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누구도 민주당에 억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 강요한 적 없다”고 말했다. ‘꽃놀이패’ 발언과 관련해선 “민주당에는 이 대표의 범죄 혐의 수사가 패만 잘 뜨면 이길 수 있는 화투게임 같은 것인지 모르겠다”며 “민주당 일정이 급하면 대체 수원에 있는 불법 대북송금사건 재판은 왜 그렇게 사력을 당해 미루시냐”고 반박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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