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 도지사 부인 ‘민주당 경선개입’ 1심서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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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전북도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불법적으로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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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전북도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불법적으로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13명에 대해서도 벌금 50만원~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집한 입당원서가 취합돼 명단이 작성·관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대부분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지사의 부인인 오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당원을 모집, 전북도자원봉사센터에 입당원서 사본과 권리당원 명부 등을 관리하며 당내 경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원명부는 엑셀파일로 연도별로 정리돼 관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당초 2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14명만 기소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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