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바퀴 빠진 채 1시간 질주한 70대…“운행 된다고 생각”

나경연 2023. 8. 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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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한 70대 운전자가 뒷바퀴가 빠진 승용차를 1시간가량 운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2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50분쯤 "앞차가 뒷바퀴가 빠진 채로 운전 중이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염창역 인근에서 7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을 찾았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30분쯤 종로구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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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바퀴 빠진 승용차 1시간 운전…차량 뒤에서 계속 스파크 발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도심에서 한 70대 운전자가 뒷바퀴가 빠진 승용차를 1시간가량 운전하는 일이 발생했다. 차량 뒤편에서는 계속 스파크가 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50분쯤 “앞차가 뒷바퀴가 빠진 채로 운전 중이다”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염창역 인근에서 70대 운전자 A씨의 차량을 찾았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30분쯤 종로구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고로 차량 뒷바퀴가 빠졌지만, A씨는 계속 차를 몰아 12km가량을 달렸다. A씨는 경찰에 “바퀴가 빠진 채로도 운행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A씨의 차량은 견인 조치 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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