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판매 ‘포도씨유’서 잇따라 발암물질 검출...“먹지 말고 반품”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8월 23일 홈플러스에서 수입·판매한 ‘홈플러스 시그니처 포도씨유’ 제품에서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확인됐다고 밝혔다. 포도씨유 등 모든 식용유지에서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3.0㎍/㎏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환경호르몬이다.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하며 여성들의 자궁질환, 생리통, 성조숙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벤조피렌을 1군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 기한이 2024년 5월 1일이고 포장 단위가 1000㎖인 제품이다.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하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 업소로 반납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시그니처는 지난 2019년 홈플러스가 선보인 프리미엄 PB(Private Brand)다. PB는 마트, 백화점 등이 자사 특성에 맞춰 자체 개발한 상품을 말한다. 홈플러스는 PB 출시 당시 자사가 품질과 차별성, 지속적인 사용 만족도 등을 모두 고려해 까다롭게 엄선한 상품만을 일컫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지난 8월 11일에도 수입·판매업소인 하이델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넘긴 벤조피렌이 검출된 바 있다.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이 나온 포도씨유 제품이 잇따르고 있어 구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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