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간호사 꼬리뼈 만져" - "교육 위한 신체접촉"

충북인뉴스 김남균 2023. 8. 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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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충주병원 성희롱 등 논란... 노조 "병원이 가해자 옹호" - 병원 "문제해결 노력, 성추행 없어"

[충북인뉴스 김남균]

 23일 보건의료노조건국대학교충주병원지부(이하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의사 A씨의 성희롱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 : 보건의료노조 제공)
ⓒ 충북인뉴스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소속 의사가 간호사에게 꼬리뼈 위치를 알려준다며 손으로 엉덩이를 문지르는 등 신체를 접촉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교육용 신체접촉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보건의료노조건국대학교충주병원지부(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충북 충주시 건대충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병원 의사 A씨의 성희롱 의혹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이 병원 소속 여성 간호사들은 의사 A씨로부터 폭언과 신체접촉 등 성희롱을 당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사 A씨는 "야", "너"라고 부르며 "총 쏴 죽여야 되나?", "총 맞기 싫으면 방탄복 입고 오라 그래"라는 말을 했다고 피해자들은 증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신체접촉과 같은 성희롱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사 A씨가 "단둘이 있는 교수연구실 및 진료실에 피해자들을 불러 피해자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력을 이용해 손, 팔, 어깨 등을 잡고 만지는 행동을 수차례 했다"고 밝혔다.

또 "환자의 X-ray, MRI를 보고 '4·5번 척추(꼬리뼈 부근)가 어디인지 아느냐'고 물은 뒤 갑자기 해당하는 신체부위(엉덩이)를 손으로 문지른 정황에 대한 피해자들의 구체적 진술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아무도 없는 공간에 단둘이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변 동료들에게 지속적으로 호소했다"며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신체접촉에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또 다른 2차 괴롭힘이 발생할까 두려워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병원 측이 조용히 덮으려 해" - 병원 "교육 목적의 신체접촉"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의사 A씨의 성희롱 및 폭언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지만 병원 측이 가해자를 옹호하며 사건을 종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지난 5월 말부터 6월 16일까지 몇 차례 병원과 면담을 진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병원은 피해자들의 고충이 적힌 자료를 동의 없이 가해자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몇 주가 지난 후에야 피해자들을 찾아가 가해자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자료 제공 동의서에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폭언) 사건이 발생한 경우 비밀유지와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함에도 병원은 가해자에게 자료를 사전 제공했다"면서 "피해자들은 병원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현재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국대학교충주병원은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주장에 반박했다.

병원 측은 지난 6월 병원장이 해당과의 의료진(의사 3명, 간호사 4명)과 개별 변담을 한뒤 노·사 동수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병원 측은 고충처리위원회 논의 결과 의사 A씨의 폭언에 관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성추행을 위한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성추행과 관련해서는 해당 전담간호사가 4개월에 거처 3~4차례 어깨 부분 및 미골 부분을 접촉했다고 했으나, 해당 임상 의사는 특별조사위원회 면담 시 신체 접촉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체 접촉을 했더라도 성추행을 위한 접촉이 아니라 환자 진료를 위한 교육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것 같다는 위원들(외과계 남성 의사 1명, 내과계 남성 의사 1명, 내과계 여성 의사 1명 포함)의 의견을 모았고 성추행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국대학교충주병원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 당사자들과의 면담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차 피해 방지 및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병원 차원에서의 노력을 했으나 이러한 노력들이 폄훼된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직장내 성희롱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또 피해자에게는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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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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