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공탁 이의신청 기각 광주지법에 항고

이지영 2023. 8. 23. 16: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5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양금덕·이경석·이춘식·오연임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광주지법에 항고장을 냈다.

2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정부를 대리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반해 2건의 항고장을 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각각에 대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은 민사재판부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다시 심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단 명의로 이의신청했다.

전주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 등 모든 법원이 이의신청마저 기각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항고 절차에 착수했으며, 재단 명의로 전주지법에도 항고장을 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