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5년 만에 파업 수순

조원일 2023. 8. 23.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조는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오는 28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 결의 만장일치로 통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조는 오는 25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교섭이 지지부진하자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가 오는 28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6월 13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전년도 순이익의 30%(주식 포함)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만 64세로 연장, 전기차 신공장 관련 인력 운영방안 마련, 주거지원금 재원 증액, 직원 할인차종 확대, 명절 귀향비 및 하계 휴가비 인상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노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체교섭을 4년 연속 무분규로 타결한 바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