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동물포획은 119, 보호동물은 110으로 신고하세요”

노재현 2023. 8. 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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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단순 동물구조, 보호 등과 같은 비긴급 119신고가 많아 소방인력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포획 등과 관련해 119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5797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위협적인 맹견이나 야생동물의 포획이 필요한 긴급신고는 119로 하고, 다친 동물보호나 유기견·유기묘 구조 등과 같은 비긴급 신고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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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 동물 신고는 상황에 맞게 신고 당부
(경북도 제공) 2023.08.23.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단순 동물구조, 보호 등과 같은 비긴급 119신고가 많아 소방인력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포획 등과 관련해 119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5797건에 이른다.

동물별로는 개 포획이 35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멧돼지 포획이 166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동물 사체 처리 등 기타 신고는 2086건이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총 3176건의 동물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이중 개, 멧돼지 포획 관련 신고는 2014건, 기타 신고는 총 1162건에 이른다.

동물포획 관련 119 신고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유기견, 고양이 보호와 같은 긴급하지 않은 신고가 많아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 구조 등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위협적인 맹견이나 야생동물의 포획이 필요한 긴급신고는 119로 하고, 다친 동물보호나 유기견·유기묘 구조 등과 같은 비긴급 신고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것을 부탁했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119는 보다 긴급한 상황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발견했을 시 110으로 신고해 주시길 것”을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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