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구조와 같은 비긴급 신고는 110으로 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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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동물포획 등과 관련해 119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5797건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위협적인 맹견이나 야생동물을 만나 긴급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로 신고하고, 다친 동물보호나 유기견·유기묘 구조 및 보호 등과 같은 비긴급 신고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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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동물보호나 유기견·유기묘 구조 및 보호 등과 같은 비긴급 신고는 119 대신 110으로 부탁합니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지난해 동물포획 등과 관련해 119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5797건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건수 가운데 개 포획이 35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멧돼지 포획이 166건이었으며 동물 사체 처리 등 기타 신고는 2086건이었다.
올해도 7월까지 총 3176건의 동물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이가운데 개와 멧돼지 포획 관련 신고는 2014건, 기타 신고는 1162건이었다.
경북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동물포획 관련 119 신고 대부분은 긴급 상황에서 신고가 아닌 유기견이나 고양이 보호와 같은 비긴급 상황의 신고”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단순 동물구조, 보호 등과 같은 비긴급 출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 구조 등 소방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위협적인 맹견이나 야생동물을 만나 긴급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119로 신고하고, 다친 동물보호나 유기견·유기묘 구조 및 보호 등과 같은 비긴급 신고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시군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팔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일상생활 중 맹견이나 멧돼지 등 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동물을 마주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달라”면서 “119는 보다 긴급한 상황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한 동물을 발견했을 시에는 110에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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