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출소, 8개월 지나 또…성폭행 미수범 징역 4년

이정헌 2023. 8. 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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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교도소에서 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30대 남성이 출소 8개월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강원 원주시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을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수형생활 종료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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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성범죄로 교도소에서 8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30대 남성이 출소 8개월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강원 원주시 한 거리에서 만취한 20대 여성을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달아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만 15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징역 8년의 수형생활 종료 후 출소해 8개월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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