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이재명에 5번째 소환 통보…김성태와 대질조사 하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다음 주 중 출석하라고 전달했다고 한다.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이전에 조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입건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다만 묵시적 청탁이 있다고 하기 위해선 청탁 대상 직무가 뭔지, 그리고 제3자에게 건네진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대해 당사자들 사이에 공통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청탁 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이미 발생한 사안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도 대가관계만 인정되면 부정한 청탁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로 적용했다.
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도 알았을 것”
이미 뇌물공여자인 김성태 전 회장 등 쌍방울그룹 관계자들이 자금 형성 및 대북 송금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한 상태여서 이 대표를 상대로 한 검찰 조사는 2019년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성사를 위한 것이고 경기도의 대북사업인 스마트팜 추진 대가라는 점을 이 대표가 알았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진술만으로 송금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혐의 입증은 충분하다고 보고 이미 지난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도 제3자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조사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보고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대표도 쌍방울 대북송금의 대가성을 인식했다는 취지다.
전날 열린 이 전 부지사의 43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회장도 스마트팜, 도지사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대납하기로 결정한 주요 시점마다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하고, 스마트팜·방북비용 대납이 최종 합의됐을 때 이 대표와 직접 통화한 일 등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뜻(쌍방울 대납)을 확인했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전날 제3자뇌물 혐의 입건 소식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 대표는 “황당한 얘기”라고 반응했다.
변호사 사임·민주당 개입 의혹으로 차질 속 소환 결정
검찰은 당초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확보한 뒤 이 대표를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등이 개입해 변호인이 사임하는 등의 이유로 재판이 한 달 넘게 공전돼 왔다. 검찰은 고심 끝에 소환 시기를 더 미루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검찰관계자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건 맞지만,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선 재판 중 격정을 토로해 온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대질 조사가 성사될지 등도 관심사다. 검찰은 이 대표를 조사한 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혐의를 합쳐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영장 청구 시기는 9월 정기국회 회기 중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표는 이날 박성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쌍방울 사건 관련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며 “검찰은 다음 주에 조사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무 등으로 전혀 시간을 낼 수 없다.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뇌물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당일 예정된 수사 및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이날 이 대표 측에 유선과 서면으로 오는 30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그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모란·김철웅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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