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의 모든 산모,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바우처 받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모든 산모에게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면서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명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 가능
소득 기준 없이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누구나 신청 가능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모든 산모에게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면서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명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세쌍둥이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필라테스·체형관리·부기 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 없이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 12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서울역·청와대·현충원 국가상징공간 조성 검토
- 서울시, 시공사 선정 앞당겼지만…건설사 일감 확보 ‘혼선’
- 서울시 "'강제추행 유죄' 임옥상 화백 작품 조속히 철거할 것"
- 중국인들이 다시 몰려온다…서울시, 유커 환대주간 4년 만에 부활
- 한동훈 "이재명, 판사 겁박…최악의 양형 사유"
- '협력 사무국' 출범한 한미일, 공조 강화…그럼에도 관건은 '트럼프 2기'
- 트럼프 1기 참모가 한국에 건넨 '힌트'
- 클리셰 뒤집고, 비주류 강조…서바이벌 예능들도 ‘생존 경쟁’ [D:방송 뷰]
- '승점20' 흥국생명 이어 현대건설도 7연승 질주…24일 맞대결 기대 고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