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의 모든 산모,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바우처 받는다

김하나 2023. 8. 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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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월 1일부터 모든 산모에게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면서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명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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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낳은 산모 200만원, 세쌍둥이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 가능
소득 기준 없이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 산모, 누구나 신청 가능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모든 산모에게 100만원 상당의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은 산모가 충분한 돌봄을 받으면서 출산 과정에서 겪은 정서적·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출생아 1명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쌍둥이를 낳은 산모는 200만원, 세쌍둥이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

바우처는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산후요가·필라테스·체형관리·부기 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소득 기준 없이 올해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서울에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 120)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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