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초기검진부터 치료비까지 정신건강 위한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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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일부가 정신과 진단을 받고 치료를 거부한 환자들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릉시보건소는 조기발견 및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으로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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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 일부가 정신과 진단을 받고 치료를 거부한 환자들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릉시보건소는 조기발견 및 치료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으로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지원, 발병초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치료비를 지원하며,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등 대상 선별기준에 따른다.
자살시도자 의료비는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해 및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등록을 통해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60만 원 한도 외래치료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
신청기간 등 자세한 문의는 강릉시보건소(033-660-3117)로 하면 된다.
강릉시보건소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발견돼 적절한 치료를 받아 마음 건강을 회복하는 등 강릉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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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릉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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