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에 유리하게 위증했던 피고인 엄벌한 재판장이라 재판 기피”…JMS피해자들 주장

임보혁 2023. 8. 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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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총재 정명석 교주)의 피해자들이 성범죄 혐의를 받는 교주 정명석의 재판 속행과 함께 사회 지도층의 정명석 두둔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는 22일 홈페이지에 공지 글을 띄우고, JMS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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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당시 JMS 신도 A씨 “정명석에 성폭행 당한 적 없다” 위증했다 유죄판결 받아
당시 유죄 판결 내린 판사, 현 정명석 재판 담당으로 알려져
JMS 총재 정명석 교주를 성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피해자 메이플씨가 2022년 3월 16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연 기자회견 도중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국민일보DB

한국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총재 정명석 교주)의 피해자들이 성범죄 혐의를 받는 교주 정명석의 재판 속행과 함께 사회 지도층의 정명석 두둔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JMS 피해자 모임 ‘엑소더스’는 22일 홈페이지에 공지 글을 띄우고, JMS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엑소더스는 그 이유로 “지금 대전지방법원에서 정명석의 성범죄 재판을 심리하는 부장판사가 과거 ‘나는 정명석에게 성폭행 당한 적 없다’고 위증 한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엑소더스에 따르면 2008년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 관련 재판 당시 JMS 신도였던 A씨는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는데, 거짓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듬해 A씨는 위증 혐의로 기소됐고, 위증이 인정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2023년 현재 재차 성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정명석의 사건 담당 부장판사가 당시 이 위증 사건의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로 알려졌다. 이에 엑소더스는 “지금 정명석의 변호인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이유가 편파적 재판 운영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며 “하루빨리 기피 사건은 기각되고, 정명석의 성범죄 사건 재판이 재개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피신청 사건이 길어지면 길수록 성폭행 피해자들의 이름과 얼굴이 “JMS 신도들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2차 가해가 계속될 뿐”이라는 취지다.

국민일보DB

이어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고등법원 재판부에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주셔서, 피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러한 범죄가 멈추어질 수 있도록, 기피 사건의 심리를 조속히 결론 내주시기를 탄원한다”고 전했다.

엑소더스 측은 JMS 지도부가 재판에 앞서 사회 지도층과 결탁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이를 감시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엑소더스는 “현재 전직 검찰총장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등이 정명석을 찾아 인사를 나누고, 선물하는 일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 지도층 인사가 성범죄자의 본거지를 찾아가 악수를 하며 희희낙락하는 사진을 찍는 등의 일은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며 “그들이 정명석과 JMS 집단의 범죄를 덮는 것에 도움을 주지 못하도록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명석 측 변호인은 지난달 17일 대전지법에 ‘법관 기피신청’을 요청했다. 당시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같은 달 26일 “기피가 성립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정명석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정명석 측은 즉시 항고했고, 현재 대전고법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A씨(29·여) 등 JMS 측 여성 간부 3명에 대해 강제추행·준강간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명석을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16명이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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