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내고 줄행랑 친 전직 경찰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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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망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부장판사는 23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으로 일하던 지난 5월 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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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망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부장판사는 23일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으로 일하던 지난 5월 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우회전 도중 앞서 가던 SUV 등 차량 2대를 열달아 들이 받았고, 피해 차량 운전자 등 3명을 다치게 했다.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지점에서 200m 떨어진 도로변에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웃도는 0.097%였다.
A씨는 자신이 버리고 간 차량 안에서 근무복이 발견돼 인적 사항이 특정된 상황에서 경찰서로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일로 인사위원회에선 파면 처분을 당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죚리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다"며 "1회의 이종 벌그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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