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다문화가족 270여명 대상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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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상반기에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국민 행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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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처장 "다문화가족, 법제교육 확대·발전시킬 것"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상반기에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국민 행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연 1회 시범 실시하던 것을 2017년부터는 실시 횟수를 늘려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총 1791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다문화가족 법제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가 직접 센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방식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1월에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에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에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대상 법제교육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크게 3분야, ‘국내정착 분야’, ‘자녀양육 분야’ 및 ‘가족 간 법률문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국내정착 분야에서는 국적 취득, 사회적응 지원, 주택 지원, 취업 지원 등에 관한 법령을, 자녀양육 분야에서는 임신과 출산, 보육, 교육, 병역 등에 관한 법령을, 가족 간 법률문제 분야에서는 가정폭력, 이혼, 상속 등에 관한 법령을 주제로 교육이 이뤄진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문화가족이 성공적으로 한국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법제교육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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