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다문화가족 270여명 대상 ‘맞춤형 법제교육’ 실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상반기에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국민 행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완규 처장 "다문화가족, 법제교육 확대·발전시킬 것"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올해 상반기에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제처는 국민 행복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연 1회 시범 실시하던 것을 2017년부터는 실시 횟수를 늘려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총 1791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다문화가족 법제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가 직접 센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방식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진행된다.
올해의 경우 1월에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에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에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대상 법제교육은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법령을 크게 3분야, ‘국내정착 분야’, ‘자녀양육 분야’ 및 ‘가족 간 법률문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국내정착 분야에서는 국적 취득, 사회적응 지원, 주택 지원, 취업 지원 등에 관한 법령을, 자녀양육 분야에서는 임신과 출산, 보육, 교육, 병역 등에 관한 법령을, 가족 간 법률문제 분야에서는 가정폭력, 이혼, 상속 등에 관한 법령을 주제로 교육이 이뤄진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다문화가족이 성공적으로 한국 생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 법제교육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