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국민은행 압수수색…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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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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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일부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와 관련해 KB국민은행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사경은 각종 서류, PC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했다. 이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방식과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이를 전파했는지 확인할 목적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
당국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했다. 여기에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약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무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면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무상증자를 통상 단기 주가 상승을 부르는 호재로 인식한다.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은 이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명확하게 진실 규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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