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년 구형' 서준원 "엄격한 구단 통제 삐뚤어진 방법으로 푼 점 죄송"

김지수 기자 2023. 8. 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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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준원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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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지수 기자) 검찰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롯데 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준원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준원이)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공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명백한 대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서준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친 범행이고,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서준원은 지난해 8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롯데에서 방출됐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준원은 지난 5월 31일 열린 첫 공판까지만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말을 바꿨다.

서준원의 변호인은 (서준원의) 프로야구협회 제명, 롯데 구단의 방출 조처, 아내와의 이혼 등을 거론하며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만 2세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준원은 최후 진술에서 "구단 내에서의 엄격한 생활 통제와 육아로 쌓인 스트레스를 삐뚤어진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부모님, 아내, 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준원의 선고는 오는 9월 13일로 예정됐다.

2000년생인 서준원은 2019년 경남고를 졸업하고 연고 지역 프로야구팀 롯데에 계약금 3억 5000만 원을 받고 1차 지명으로 입단한 특급 유망주였다.

사진=연합뉴스/엑스포츠뉴스 DB

김지수 기자 jis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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