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군경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유가족, 손배 소송서 '승소'
한국전쟁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피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전남 화순군 군경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2명에게 총 1억3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남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 후퇴 이후 빨치산 공격이 이어지는 와중에 1950년 10월 28일 전남 화순군 춘양면에서 경전선 열차가 탈선해 탑승객이 사망하면서 화순지역 군경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주변 마을 주민을 모은 뒤 총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해당 사건을 조사해 당시 4명의 민간인이 열차 전복에 대한 보복으로 1950년 11월 화순 경찰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판단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시 경찰은 전복한 열차 옆에서 보리를 갈던 주민들을 불러 모아 총을 쐈고, 사망자 4명 외 총상 부상자도 발생해 호박 속을 붙여 치료한 이도 있었다.
민간인 희생자 4명 중 A씨 유족은 이 결정을 토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이 단순히 열차전복에 대한 보복으로 경찰 내지 군인들에 의해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살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액수는 유사 사건 위자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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