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2자녀도 공공분양 ‘특공’된다…소득·자산 기준도 완화

백민정 2023. 8. 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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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청약 혜택이 커진다. 올해 11월부터 자녀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고, 올해 3월 말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소득·자산 요건이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후속조치로 다자녀 기준을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주거·양육·교육 관련 각종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교육부]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날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크게 늘리는 개정안을 내놨다.

우선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했다. 현재 자녀 수 배점은 총 40점으로,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다.

앞으론 2자녀가 추가돼 2명은 25점, 3명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바뀐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한다.

또 향후 공공주택 임대·분양 시 미성년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완화한 소득·자산요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대상 가구를 정부가 저출산 대책 추진방향을 밝힌 올해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로 잡았다.

즉 지난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 공공임대나 분양 모집 때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소득·자산 기준이 완화된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포인트까지 완화된다. 그만큼 지원 기회가 확대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소득·자산 기준은 2인 가구의 경우 월평균 소득은 657만원, 자산은 3억6100만원인데, 여기서 10%포인트 완화되면 월평균 소득 878만원, 자산이 3억9700만원인 가구까지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공공분양인 뉴:홈(나눔형)의 경우도 현행 소득·자산 기준이 2인 가구의 경우 각각 월평균 소득 911만원, 자산 3억9700만원인데, 최대 20%포인트 완화 땐 월평균 소득 1219만원, 자산은 4억5200만원인 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박경민 기자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때도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추첨으로 결정했다.
또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도 마련한다. 예컨대 3인 가구가 면적 45㎡가 넘는 집에 입주하기를 희망한다면 지금은 1∼2인 가구와도 경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도록 하는 식이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 문제가 꾸준히 지적된 만큼 체감도 높은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자녀 이상 다자녀 특공 기준을 민영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현재 국토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한다.


2자녀 특공 확대 우려도…“3자녀 가구 반발 클 듯”


다만 일각에선 다자녀 특공 확대에 대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다자녀 특공 물량 자체를 늘리지 않고 지원 대상만 늘리면 경쟁률이 너무 치솟아 기존 3자녀 가구의 반발이 커지고, 출산 유인책으로도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정책 실효성을 거두려면 공급 가구수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대구 북구 엑스코 동관에서 열린 '제37회 대구베이비&키즈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유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편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허용이 가능한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자동차 가액 기준을 초과해도 1회 재계약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해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기면서 자동차 가액 기준은 그대로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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