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5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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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22일 요청했다.
야당은 언론 장악과 자녀 학교 폭력 무마 의혹, 배우자 인사 청탁 의혹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난 직후인 오는 25일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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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2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22일 요청했다.
국회는 지난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지난 2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언론 장악과 자녀 학교 폭력 무마 의혹, 배우자 인사 청탁 의혹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윤 대통령은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난 직후인 오는 25일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을 24일로 짧게 잡은 것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가 23일 종료되는 만큼, 방통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동아일보 출신의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냈다. 지난 대선 때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속 미디어소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특별고문을 거쳐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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