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흉악범죄에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7∼8개월 내 8000명"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잇단 흉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에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담화문 발표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배석했다.
의경은 병역 의무 기간 군에 입대하는 대신 경찰 치안 업무를 보조한다. 지난 1982년 12월 신설됐다가 2017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았고 올해 4월 마지막 기수가 합동전역식을 하면서 완전히 폐지됐다.
한 총리는 "의무경찰은 기존 병력자원의 범위 내에서 인력의 배분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무경찰제 재도입 검토는 현장 치안활동 인력이 부족하다는 경찰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4∼5년 전까지도 의경이 2만5000명까지 있었는데, 그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최근의 범죄·테러·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24시간 상주 자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청장에 따르면 현재 전체 경찰 인원은 14만명이지만 이 중 길거리 등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찰력은 3만명 정도다. 윤 청장은 "지구대·파출소는 4교대 근무가 기본이라 실제 일시점 기준 활동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 "최근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이 먼저 지급보증한 후 그에 맞춰 지급하려고 한다"며 "범죄 피해자 구호가 대단히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쓰여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나라가 여러 중요한 외국 행사를 수조원 들여 유치하고 효과를 보는 나라인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피해자 지원에도)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상 동기 범죄 원인에 대해선 "사회적 소외계층 등 잠재적 범죄 요인이 다각적으로 존재하고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 등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범죄의 원인 파악과 예방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에 '이상 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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